이미지 확대보기15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신 치매치료제 개발과 치매보험 시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치매치료제인 'Lecanemab'이 세계 최초로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의료용 치매치료제로 정식 승인됐다.
'Lecanemab'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삼고 정맥주사 형태로 투여되는 단일클론항체 의약품으로 7월 정식 승인됨에 따라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공식 입증된 최초의 치매치료제가 됐다.
임상실험 결과 'Lecanemab'을 통한 치료는 18개월 동안 환자의 임상치매척도박스총합점수를 27% 가량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연구원은 'Lecanemab'이 정식 승인됨에 따라 이 치료제가 치매 진단 환자들에게 일부 지원될 것이나 치료비용이 연간 26500달러로 높게 형성돼 있는 만큼 상용화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치매 관련 보험상품의 보험금은 최초 1회 한으로 치매진단자금의 경우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치매생활자금의 경우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치매 및 장기간병상품 신계약 수는 최근 3년 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기준 신계약 수는 2021년 24334건, 2022년 38362건, 2023년 48984건으로 매년 상승세에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또한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치매유병률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환자까지 포함하는 경우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33.19%가 치매 또는 치매위험군에 속하고 있다. 노인 중증치매유병률은 지난 5년 동안 1.60%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Lecanemab'과 같은 치매 증상을 완화해주는 치매치료제가 개발됨에 따라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대해 장수리스크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보험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종신 보장 연금 보험상품의 경우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치매치료제가 중증치매환자의 사망률을 임상실험 결과에 상응하는 수치인 27% 감소시킬 경우 65세 기준 남자는 2.12세, 여자는 2.64세 정도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연구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은 실손의료보험과 최근 출시된 요양실손보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현존하는 치매치료제들이 치매 예방에는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치매진단자금과 같이 일시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치매치료제의 개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새로운 치매치료제가 국내 치매보험 상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수익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매치료제 개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상품 보장담보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균 연구위원은 “치매상품의 경우 가입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에 대개 큰 시차가 존재하고 그 기간 사이에 치매치료제 개발 및 개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매치료제 개발 동향에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행 상품 보장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