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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억 파생손실' 우리은행 부행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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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억 파생손실' 우리은행 부행장 중징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파생거래 과정에서 10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 우리은행이 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7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고삐를 죄고 있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이같은 사건 발생시 CEO까지 문책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된 7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관련 파생거래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 962억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올해 3월까지 자금시장그룹을 이끌었던 A부행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의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견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로 나뉘는데, 견책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현재 자금시장그룹을 이끌고 있는 B부행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 징계위는 현직 자금시장그룹장인 B부행장보다 A부행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아울러 징계위는 실무자인 트레이딩부 부부장 2명과 부장 1명에게는 중징계인 정직을, 부서장 2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직원 제재는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으로 분류되는데, 감봉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직원 5명 중 3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해댕 피해는 고객 자산과는 무관하다는 게 우리은행의 입장이다. 하지만 임직원들을 무더기 중징계 처분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내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고삐를 죄고 있다는 점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CEO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