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갈아타기 25일부터 신청… 최대 856만원 이익

공유
1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갈아타기 25일부터 신청… 최대 856만원 이익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청년도약계좌 광고 게시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청년도약계좌 광고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은 가입자가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바로 입금할 수 있는 절차가 25일부터 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인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부어 만기 5년을 채우면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2년 2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2년 만기형 적금상품이다. 만기까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합산 연 10% 내외의 금리 혜택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다음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있는데, 이를 청년도약계좌로 갈아 탈 수 있도록 가입 신청을 받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내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목 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이 최대 만기 금액이1260만원인데 반해 청년도약계좌는 5000만원에 달한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인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70만원씩 18개월을 넣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후 매달 70만원씩 부어 만기 5년을 채우면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 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연 8.19~9.47%의 일반 적금(만기 5년, 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월 납입 금액은 70만원 내에서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도록 할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원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면 알림톡이 2월 중 발송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