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경기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리 5%를 초과하는 기존 보유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대출금리 5%까지 감면 지원한다.
단, 최대 감면폭은 2%p로 제한된다. 대출금리가 6.5%, 7.5%인 경우는 각각 5%, 5.5%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개인사업자 대상 1825억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이자 캐시백’ 지원에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법인에게 은행권 전체 지원금액 5조원 중 최대인 2조원 규모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출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중소기업 리밸류업 프로그램)’과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춘 ‘안심 고정금리 특별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