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유지 요건 미달해도 유예 기회 2번 제공
업계 "일부 대부업체만 혜택…역마진 우려에 대출 중단"
유지 요건 미달해도 유예 기회 2번 제공
업계 "일부 대부업체만 혜택…역마진 우려에 대출 중단"

다만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조달비용이 커졌지만 낮은 수준의 법정 최고금리(연 20%)로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데 있어 이를 해소해야 서민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과 관련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당시 금융당국이 도입한 제도다.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신용차주에 대한 대출액 잔액이 요건보다 10~25% 부족해도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2회 주기로 했다. 또 이러한 조치에도 우수대부업 자격이 취소되면,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한 뒤 재선정되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도 서민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새 14.3% 줄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8% 줄어든 14조6000억원에 그쳤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자 제도로 혜택을 보는 대부업체는 20개 미만"이라며 "나머지 대부업체들은 조달금리는 올랐지만 법에 따라 20%가 넘는 이자는 받지 못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를 떄 법정 최고금리도 조정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취약차주의 대출시장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상이나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최고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고리대출 허용해준다는 점에서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진정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거나, 표가 떨어질 수 있는 얘기는 주의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