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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우수대부업자 요건 완화… "법정 최고금리 20%에 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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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우수대부업자 요건 완화… "법정 최고금리 20%에 한계" 지적도

금융위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유지 요건 미달해도 유예 기회 2번 제공
업계 "일부 대부업체만 혜택…역마진 우려에 대출 중단"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과 관련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벽면에 대출 광고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과 관련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벽면에 대출 광고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취약계층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손질하고 나섰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조달비용이 커졌지만 낮은 수준의 법정 최고금리(연 20%)로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데 있어 이를 해소해야 서민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과 관련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당시 금융당국이 도입한 제도다.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말 기준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이다.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엄격한 유지요건 탓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신용차주에 대한 대출액 잔액이 요건보다 10~25% 부족해도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2회 주기로 했다. 또 이러한 조치에도 우수대부업 자격이 취소되면,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한 뒤 재선정되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도 서민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새 14.3% 줄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8% 줄어든 14조6000억원에 그쳤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자 제도로 혜택을 보는 대부업체는 20개 미만"이라며 "나머지 대부업체들은 조달금리는 올랐지만 법에 따라 20%가 넘는 이자는 받지 못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를 떄 법정 최고금리도 조정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취약차주의 대출시장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상이나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최고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고리대출 허용해준다는 점에서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진정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거나, 표가 떨어질 수 있는 얘기는 주의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