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 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된 기능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예보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로 나타났다.
그 중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금융위와 예보는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했다.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 탑재를 추진했다.
금융위는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을 요청했다. 또 196개사에 모범사례를 배포해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