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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비율 최대 60%…투자자들 집단소송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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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비율 최대 60%…투자자들 집단소송 나설 듯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별 대표 사례의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분조위가 대표 사례 배상비율을 확정하면서 현재 지지부진한 은행권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조정 결과에도 일부 투자자들이 100% 배상을 요구하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태가 일단락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주요 판매 은행과 거래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 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분조위는 은행별 대표 사례의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NH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KB국민은행의 대표 사례는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55%다. 하나은행은 30%로 가장 낮았다.

분조위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70대 고령자인 A씨는 2021년 초 NH농협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 2개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돈을 투자했는데 해당 은행은 A씨에게 손실 위험을 왜곡해 설명했고, 통장 겉면에 '2.6%'라는 수치를 마치 확정금리인 것처럼 기재했다.

분조위는 A씨가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 최고 수준인 40%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란 점을 이유로 30%p를 가산했다. 다만 A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조기상환 2회차~만기상환)을 경험하는 등 상품 이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5%p를 차감해 최종 배상비율을 65%로 정했다.

분조위가 은행별 대표 사례의 배상비율을 결정하면서 은행권에서 진행 중인 자율배상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은행권은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ELS 배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분쟁 조정은 투자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고 20일 안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분조위 결정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셈이다. 분조위 배상비율 발표 이후 일부 투자자들은 배상비율이 일괄적으로 낮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분조위 배상비율에 대해 피해자 대부분이 수용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내보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현재 600여 명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