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 IT기업 1건(0.8%) 등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넘었다.
특히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인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SaaS) 내부망 이용·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연계 투자 허용에 대해 주로 신청했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별로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았다. 은행 분야(6건, 4.6%), 데이터 분야(3건, 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 각 1.5%) 등도 신청이 이뤄졌다.
매 분기 말 2주간을 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게 되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 중 공고된다. 이는 앞서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사전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것으로 제도가 개편된 데 따른 것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