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 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브랜드사(비자, 마스터카드 등)·해외 서비스 수수료 뿐 아니라 원화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자동 납부가 설정된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 모든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자동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카드깡'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상품 구매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카드깡’과 같은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신용도 하락, 카드 정지,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카드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출 권유 등을 명목으로 카드 정보(신용카드 번호·유효기간·CVC 코드 등)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공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