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계자 주거지 4곳 등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부당 대출을 내준 임직원들의 배임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내부검사에서 발견한 부당대출 정황을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4개월간 지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9일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자 금융사고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은행이 금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직원을 형사 고소한 것이 스스로 금융사고라고 자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꺼내 들면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주의~해임 권고까지 총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 제한 및 최소 3년간 금융위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