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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 ‘송곳 검사’ 돌입… "사기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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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 ‘송곳 검사’ 돌입… "사기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

능력 안되면서 자금 조달…단기채 판매액 5949억 원
‘법정관리 결심’ 시기 따라 ‘시장교란’ 해당할 수도
‘불완전·사기 판매’ 논란 넘어 법적 분쟁 확대 전망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관련한 여러 ‘불공정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MBK파트너스 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 직전에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을 알면서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금융당국과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회생 신청을 예측하면서 채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상의 시장교란 행위로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PEF 업계는 그간 제도권 감시 ‘사각지대’였는데 홈플러스 사태로 규제가 강화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아래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검사와 현황점검 등을 진행해갈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MBK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출자자(LP)인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침해 여부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핵심 쟁점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심 시기’다. 금융투자업계와 정계에서는 MBK 측이 미리 회생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 뒤 바로 기업회생을 택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인 데다, 복잡한 내부 논의와 법률 서류 준비가 필요한 회생신청을 불과 나흘 만에 끝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서류 준비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며 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뒤 이달 4일 자정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홈플러스 단기채권은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난달에만 모두 11차례에 걸쳐 1807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업회생 신청을 예측하면서 채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상의 시장교란 행위로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CP·단기사채·ABSTB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94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증권사 일선 지점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 팔린 채권이 2075억 원,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유입된 채권은 3327억 원이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대부분이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 또는 일반법인에 팔린 만큼, 불완전·사기 판매 논란과 함께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크다.

MBK와 홈플러스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둘러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사전에 회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PEF 업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여파로 조 단위 대형 인수·합병(M&A) 거래에 있어 국민연금을 포함해 시중은행·증권사들로부터 인수금융을 조달하는 게 녹록지 않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기관이 인수금융을 조이는 형태로 몸을 사린다면 M&A 거래가도 내려가는 등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