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움직임

하나은행은 앞서 주거 관련 대출의 대상 목적물 주택 면적이 85㎡ 이하·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수가 2명의 경우 0.2%p, 미성년자 자녀 수 3명 이상(목적물 주택 면적 무관)의 경우 0.4%p 금리를 내려준 바 있다.
SC제일은행도 이날 신규접수건부터 1주택자의 서울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중단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거나, 유주택자가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부터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는 주택구입,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아예 막은 상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