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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전이암 진단 시 ‘죽을 때까지 생활비 보장’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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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전이암 진단 시 ‘죽을 때까지 생활비 보장’ 특허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흥국생명의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이 3개월 특허를 획득했다. 사진=흥국생명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흥국생명의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이 3개월 특허를 획득했다. 사진=흥국생명 제공.
흥국생명은 이달 출시한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이 전이암 진단 시 종신까지 생활비를 보장하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특약은 3개월 간 흥국생명만 판매할 수 있다.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은 전이암 진단 시 매달 100만 원의 생활자금을 종신까지 지급하는 업계 최초의 담보다. 최초 36회는 보증 지급하며, 이후에도 종신까지 지급해 암 치료로 인한 장기적인 생계 공백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암 보험이 초기 진단에 대한 일시금 보장에 그쳤다면, 이번 특약은 치료 이후의 단계인 ‘전이암’까지 생활비 형태로 보장을 확장해 독창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함께 출시된 ‘(무)원투쓰리암진단특약’과 함께 구성하면 암 진단 시 최대 3회까지 진단금을 받을 수 있어, 암의 초기 진단부터 재발과 전이에 이르기까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이번 특약은 ‘(무)다사랑통합보험’, ‘(무)다재다능1540보험, (무)다사랑3N5간편건강보험, (무)다사랑3.10.5간편건강보험, (무)다사랑암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