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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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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 특허 취득

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삼성화재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택시·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월 1회, 최대 3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1400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줄이고자 생활밀착형 사고에 따른 실질적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했다. 그 결과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연사고 인지부터 대체교통 이용내역 확인까지 원스톱 자동보상 프로세스를 개발해 20년 간의 특허권도 확보했다. 고객은 교통카드번호와 대체교통 영수증만 제출하면 △지하철 지연정보, △지하철 승·하차기록 △유효성 검사 등을 거쳐 청구된 보험금이 즉시 자동 처리돼 지급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