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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무구조도 점검… 지주·은행 44개사 CEO 내부통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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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무구조도 점검… 지주·은행 44개사 CEO 내부통제 초점

금감원, 21일부터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전면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44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전면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44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올해 1월부터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주·은행 CEO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전면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44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책무구조도를 이미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44개사이다. 금융지주 6개사, 은행 15개사, 외국계은행 23개사 등이 해당된다.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18개사)은 제외됐다.
업권, 규모,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한 8개사는 21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고, 나머지 회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9월에 서면점검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2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도 연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금융 사고와 직원 일탈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직원의 일탈 행위로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할 것"이라며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