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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줄이는 방향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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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줄이는 방향 최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최대한 경영자 우려도 불식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도 폭넓게 인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 부총리는 “경영상의 의사 결정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노동쟁의를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범주에 포함된 것과 관련, 경영계의 우려를 일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기업에서도 우려가 덜하고 노동계에서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양쪽이 서로 좁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