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구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도 폭넓게 인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 부총리는 “경영상의 의사 결정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노동쟁의를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서도 우려가 덜하고 노동계에서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양쪽이 서로 좁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