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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 546%…평균 대출액 1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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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 546%…평균 대출액 1100만 원

대부협회 피해 8910건 분석…채무 감면·부당이득 환수 10억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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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이 5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협회가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이용 피해자 846명의 대출 사례 8910건을 분석한 결과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 원, 평균 거래 기간은 48일로 집계됐다.

해당 서비스는 피해자의 대출 거래 내역을 확인·분석해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산출하고 이를 확인서 형태로 발급하는 제도다. 발급 자료는 수사기관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통해 총 10억63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08건(5억1900만 원)은 채무 전액을 감면했으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145건(5억44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정성웅 회장은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