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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지급…車보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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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지급…車보험까지 확대

신고기간 10월까지 연장…정비업체·렌터카·운전자 등 대상 확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이미지=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이미지=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적발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신고 기간은 기존 3월 말에서 오는 10월 말까지로 대폭 연장된다. 신고 대상도 기존 실손보험 중심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의료진, 브로커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와 차량 운전자·동승자 등 일반인까지 포함된다.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며, 구체적 증거 제공과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해 신고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신고-수사-적발’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단속과 조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