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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조 DB형 퇴직연금 92% 원리금보장에 묶여…연 평균 수익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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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조 DB형 퇴직연금 92% 원리금보장에 묶여…연 평균 수익률 3.5%

최근 5년 누적 수익률, 임금 상승률보다 3%포인트 낮아
노동부·금감원 “목표수익률 설정하고 자산·부채 만기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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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GPT생성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90% 이상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운용 수익률이 이어지면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50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DB형은 228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 결과를 책임지는 제도다.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기업이 다음 해 납입해야 할 부담금이 줄지만, 수익률이 낮으면 부족분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몰렸다. 연간 수익률은 3.5%로 확정기여형(DC) 8.5%, 개인형 퇴직연금(IRP) 9.4%보다 낮았다.
최근 5년간 DB형의 누적 수익률도 15.9%로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 18.9%를 3%포인트 밑돌았다.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적립금 수익률이 낮으면 기업은 해당 연도에 새로 발생한 퇴직급여뿐 아니라 기존 적립금의 부족액까지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지급할 시점과 투자상품의 만기가 맞지 않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이지만 DB형이 투자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는 만기가 3년 이하였다. 운용자산의 평균 투자기간은 2~3년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보다 운용자산의 만기가 짧으면 금리 하락 시 퇴직급여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노동부와 금감원은 기업별 퇴직급여 지급 시점을 고려해 자산의 투자기간을 조정하고, 목표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목표수익률과 자산 배분 방법 등을 담은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작성해야 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용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2026년부터 최소 적립금을 채우지 못한 DB형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에 적극적으로 운용 자문을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오는 10월 발간할 퇴직연금 가이드북에 DB형 운용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