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하고, 무역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현재 9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비상임이다.
개정안에는 세이프가드 조치(관세율 조정이나 수입물품 수량 제한 등)를 위한 조사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해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수장 뿐 아나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는 비상임이 많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세이프가드 조치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