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폐업을 할 경우 지역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 등 폐업 절차 간소화제도를 시행 중이다.
폐업 절차 간소화 제도는 세무서나 지역교육지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한 번에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9월 대전지방국세청과의 MOU를 통해 시작됐다.
과학직업교육과 오윤석 과장은 “간소화제도 시행 이전에는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과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한 기관에만 폐업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