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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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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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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375명에 대해 고용형태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당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특히 이번에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차원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것이 특징.

3월 1일자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는 274명이며 1년 이상 2년 이하 근무자는 101명이며 이들은 모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 광주교육청 한 관계자는 “최근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불안을 겪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해당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을 높이고 광주교육청의 3대 역점과제인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기선 기자]
에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