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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민단체 "의사협 집단 휴진은 불법행위" 엄중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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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민단체 "의사협 집단 휴진은 불법행위" 엄중경고

[글로벌이코노믹=천원기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7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협회의 집단휴업은 실정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날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적극 협력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집단휴업이 시작되자마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주동자 뿐만 아니라 파업 참가 의료인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대학 소속 의료인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땐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계획이다.

▲7일오전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한국사회복지회관중회의실에서의사총파업과정부의의료상업화정책을반대하는기자회견을열고의사협회의집단휴진은불법행위라고경고했다.사진=김영웅기자이미지 확대보기
▲7일오전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한국사회복지회관중회의실에서의사총파업과정부의의료상업화정책을반대하는기자회견을열고의사협회의집단휴진은불법행위라고경고했다.사진=김영웅기자
시민단체도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날 한국사회복지회관 중회의실에서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만일 의사 총파업으로 인도에서와같이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한의사협회장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