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7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협회의 집단휴업은 실정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날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적극 협력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집단휴업이 시작되자마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주동자 뿐만 아니라 파업 참가 의료인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대학 소속 의료인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땐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회는 "만일 의사 총파업으로 인도에서와같이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한의사협회장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