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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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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글로벌이코노믹 이세정 기자] 보루네오가구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 개인 주주인 윤만성씨는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1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와 지난 3월27일 열린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다.

윤씨는 이와 함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송달석 보루네오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이 집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직무대행자로는 김두환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보루네오가구 측은 이에 대해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씨의 소 제기는 2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제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루네오가구는 2013년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지난해 4월 법정관리를 마쳤다.

전용진 보루네오 회장은 지난해 1월 보루네오의 제조공장을 455억원에 인수했다. 지난 4월에는 기존주주인 퍼니처앤라이프로부터 200만주 약30억원의 주식을 인수해 8.51%를 가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보루네오는 110억7150만원, 165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본사 사옥을 매입하고 신제품 투자와 조세채무 상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세정 기자 sjl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