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세청은 전국세관의 사이버 조사요원 30명을 투입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게시글 및 개인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에 편승해 해외로부터 불법 반입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할인행사를 가장해 가짜상품을 정품인 양 위장하여 판매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감면받은 물품을 상업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저가의 중국산 물품 등을 고가의 국산물품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입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단계별 모든 과정을 추적 조사해 부당수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행사로 인해 불법피해를 입거나 불법거래를 알고 있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제보하면 된다.
민경미 기자 nwbi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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