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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20분만에 '뚝딱'…41만km가 10k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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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20분만에 '뚝딱'…41만km가 10k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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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명과 거래 가격을 결정짓는 주행거리를 많게는 30만km까지 깎은 50대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대구지법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은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자동차가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2차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도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서 부탁을 받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27만km에서 10만km로 바꾸는 등 3차례에 걸쳐 주행거리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행거리가 41만km나 되는 노후 차를 10만km로 '꺾어'주기도 했다.

통상 자동차 수명은 주행거리 50만km 수준이고 제조사에서 주행거리 기준 20만km 이내로 부품을 보증하는 것을 고려할 때 폐차를 새차로 둔갑시킨 수준이다.

A씨가 주행거리계를 조작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여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는 소형 화물자동차를 작업실 용도로 끌고 다니며 택배로 '물건'을 의뢰받아 계기판을 임의로 변경했다. 차 정비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이런 조작 대가로 대당 5만∼10만원을 챙겼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계기판을 뜯어낸 흔적이 있는지, 차체 상태가 주행거리와 부합하는지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최지영 기자 luft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