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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1시간 30분 조사 받고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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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1시간 30분 조사 받고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상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YTN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YTN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14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후 조서 열람까지 21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7시 6분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지난 20일 오전 9시 24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1001호 조사실에서 나와 반포대교 남단, 올림픽대교를 거쳐 10분만에 자택으로 귀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조사를 마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어떤 점이 송구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고 자택으로 향했다.

이와관련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조서 내용이 많아서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면서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를 투입해 삼성 특혜와 관련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업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추궁에 박 전 대통령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술 내용과 기존 수사기록,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