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이날 오전 4시 29분 검찰청을 나서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까지 거리는 약 15㎞였다. 영어의 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6분이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구치소 앞에 나타나자 한 남성은 확성장치를 이용해 "대통령", "박근혜"를 연호했다.
친박(친박근혜) 정치인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도 모습을 보였다.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 수십명은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구치소 안쪽으로 사라진 후에도 계속 태극기를 흔들었다.
반면 중앙지검 인근과 구치소 앞에는 "죗값을 치르라", "민주주의 만세"라고 외친 이들도 있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