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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592억 뇌물죄 기소…신동빈·우병우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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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592억 뇌물죄 기소…신동빈·우병우 불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우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약속 213억원, 실제 수수 77억9735만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800만원)에 각각 주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와 관련 추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최씨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주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최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적용 받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