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짐을 푼 시점은 취임일인 지난 10일로부터 사흘이나 흐른 지난 13일이다. 통상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취임일 바로 다음 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게된다.
국민일보 16일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어서 깜짝 놀랐다. 지금은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저 내실의 거실을 사방으로 둘러 싼 거울('거울방')은 지난 1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가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거울방이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한 작은 공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주에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청와대 관저 내 거실 전체가 거울이 설치된 공간이었다고 전해지고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