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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오너리스크시 가맹점주 보상권리 보호” 호식이 배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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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오너리스크시 가맹점주 보상권리 보호” 호식이 배상법 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사진=김관영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사진=김관영 페이스북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오너들의 위법행위와 가격 인상, 갑질 논란 등의 문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야기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의 피해 배상을 지원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1일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피자용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위뤄진 정황을 잡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미스터피자는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을 통해 가맹 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또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이른바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4월 정우현(69) MP그룹 회장이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의 여파는 미스터피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며 사태가 확산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치킨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인 호식이 두마리 치킨도 오너의 성추행 의혹 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은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호식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일식당에서 20대 여직원과 술을 마시던 도중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회사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최호식 전 회장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또한 두 차례 치킨값 인상으로 물의를 빚은 BBQ치킨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30개 제품 전체의 가격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이에 이성락 전 제너시스BBQ 대표이사까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취임 3주 만에 사임하며 사태가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BBQ에 대한 불만여론은 삭혀지지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을 발의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가맹 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현행 가맹사업법 관련해서 가맹 계약서 기재사항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본부와 점주들간의 계약 조건들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줄 경우와 관련해서 "이번에 발의한 호식이 배상법은 과거 미스터 피자 회장 경비원 폭행 사태를 예로 들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해서 배상을 하는 식의 법안은 아니다"며 "오너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가맹사업 외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다."고 밝혔다.

특히 "오너리스크 등 가맹점주의 경영과 상관없는 상황이 원인이 돼 매출이 떨어졌을 때 가맹점주가 피해보상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의 보장이 이 법안의 골자다"며 "리스크나 매출 하락을 우리가 계량화 할 수 는 없지만 이런(오너리스크, 갑질논란, 경영 외적인 상황)등의 상황에서 가맹 점주들이 장사가 안된다는 불만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이 가맹점주의 불만이나 피해 보상 요구를 가맹계약서에 넣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현재 상황 같은 경우 "가맹 점주가 피해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냐 없냐 여부의 권리부터 따지게 된다"며 "현 계약조건에는 가맹점주의 배상 권리가 적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액 산정이나, 피해 보상 절차, 방법은 다른문제고 현재는 가맹점주의 피해보상 권리부터 법제화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