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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활보하는 사람들, 공연음란죄 적용가능할까? 법령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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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활보하는 사람들, 공연음란죄 적용가능할까? 법령 살펴보니…

충북 제천의 한 시골마을에 생긴 누드펜션에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충북 제천의 한 시골마을에 생긴 누드펜션에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충북 제천의 한 시골마을에 생긴 누드펜션에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자연주의 동호회가 충북 제천에 위치한 펜션을 ‘누디즘’을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주말이면 이 휴양시설에 전국에서 모인 동호회 회원들이 나체로 펜션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누드펜션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야산 꼭대기 부근에 자리한 펜션은 주민들의 거주지와 불과 200여 미터 떨어져있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 민망하다는 것.
참다못한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이들을 제지할 만한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마을에서 떨어져 있고 사유지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인 ‘경범죄 처벌법’을 살펴보면 뭔가 애매함을 느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중 이들의 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과다노출’에 해당한다.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말한다.

이들의 사유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마을과 일정이상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공공연한 장소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연음란죄의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를 뜻한다.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대목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가 모호하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