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폭언 등에 의한 협박으로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14일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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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