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8일 충남 부여군 옥산면의 한 마을에서 장의차량을 막아선 마을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이 마을 이장 A씨는 매장용 묘지 굴착을 준비하던 포크레인 작업을 중단시키고 장의차를 막아 선 채 통행료를 요구했다.
A씨가 장의업체를 통해 요구한 통행료는 당초 300만원이었지만 유족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을 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10여년 전에 사둔 야산에 매장하기 위해 운구차로 모셔왔지만 통행료를 요구하는 마을 주민들에 가로막혀 한시간 가량 멈춰있어야 했다.
이후 35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나서야 야산으로 향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마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장사법이 개정된 10여년 전부터 마을 발전을 위한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장사법에 따르면 개인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장이 아니라 양.아.치.네요 진짜 심하다 심해”, “마을 주민들 모조리 잡아들여라 뭐 저런것들이 다있냐 조폭도 저러진 않는다”, “흥정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망자가 된 분을 두고 저럴수가 있죠?”, “서산, 당진 등 여러 곳에서 직접 격었습니다. 시골 사람들 진짜 막무가내입니다. 귀농한 사람들한테는 왜 돈을 뜯어야 하는데 참 나라가 무슨 꼬라지인지”, “시골 인심 좋다고 누가 그랬냐. 시골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저것들은 괴물이다”, “마을법이란 게 어디있냐 규칙이지 그리고 마을 법이 국가 법보다 위냐? 쓰레기 양아들” 등의 글을 올렸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