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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산 의류에 '한국산 라벨' 달아 부당 이득 챙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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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산 의류에 '한국산 라벨' 달아 부당 이득 챙긴 일당 덜미

중국 광저우 시장 저가 의류 라벨갈이 작업 '전'(MADE IN          CHINA 라벨이 한 땀 박음질로 떼어내기 쉬운 일명 '홀치기'로 달린 모습) / 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광저우 시장 저가 의류 라벨갈이 작업 '전'(MADE IN CHINA 라벨이 한 땀 박음질로 떼어내기 쉬운 일명 '홀치기'로 달린 모습)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4일 "중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시키는 일명 '라벨갈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서울 동대문 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MADE IN CHINA' 라벨을 'MADE IN KOREA'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생산자가 판매한 물품을 구입해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속여 주문을 받은 뒤 값싼 중국산 제품에 한국 원산지 표시 라벨을 붙여 판매해 폭리를 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의류 중에는 국내 유명 대기업 브랜드의류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A물산이 디자인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B사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입해온 의류를 제공받는 ODM 거래 구조"라면서 "B사가 만약 의도적으로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 후 납품을 하더라도 사실상 알 방법이 없다"고 진술했다.

옷 한 벌당 300~500원만 지불하면 중국산 저가 옷이 국산 의류로 손쉽게 둔갑돼 소비자 판매가격은 최소 3~5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에서 라벨갈이 하는 중국 보따리상까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중국산 의류에 부착된 'MADE IN CHINA' 라벨은 속칭 '홀치기', 즉 한 땀 박음질로 손쉽게 뗄 수 있어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 의류가 쉽게 수입되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불법 다단계, 대부업,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신고‧제보자에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