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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희상 국회의장 '김영란법' 위반 소지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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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희상 국회의장 '김영란법' 위반 소지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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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017년 피감기관인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JTBC가 보도했다.

31일 뉴스룸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총 38명이라며 이 중 이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해 4월 외통위원이던 당시 네명의 외통위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3박 4일간 출간을 다녀와 항공료와 숙박비로 총 1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원회는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간 의원 중 ‘김영란법’등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을 추렸으며 서류상 문 의장은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