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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9개 정부부처 2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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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9개 정부부처 292건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이 지급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80%에서 85%로 인상한다.

5월 종교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

3월 21일부터 일반 반려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며, 창경궁은 연중 상시로 오후 9시까지 야간 관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