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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조선사 하도급 갑질... 공정위 "사건조사 처리 빠른시일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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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조선사 하도급 갑질... 공정위 "사건조사 처리 빠른시일내 처리"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대형조선사의 하도급 갑질조사 속도 내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이미 알고 있다"면서 "사건 조사·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갑질' 피해 사례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이 지적하는 갑질 조사 대상은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의 모든 불공정 행위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 갑질과 관련 10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