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이미 알고 있다"면서 "사건 조사·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적하는 갑질 조사 대상은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의 모든 불공정 행위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 갑질과 관련 10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