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설 특별자금 9조35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3조37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보증 만기연장 2조7000억 원, 신규 보증 6700억 원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에 명절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당 2억 원을 공급하며 점포는 1000만 원, 무등록점포는 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5% 이내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 조건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