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경수 커넥션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
김경수 커넥션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
'포털 댓글조작' 드루킹, 1심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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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경수에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또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