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100㎞ 미만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정액권은 주중권(월∼목, 월∼금)이나 주말권(금∼일) 등의 형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금액을 내고 모든 노선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 티켓 형식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이달 2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