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KT 전 전무였던 김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관계자는 KT임직원 연루과 관련해 "그만 두신 분인데..."라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