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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전현직 경영진이 269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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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전현직 경영진이 269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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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29일 코스닥 상장기업 지투하이소닉 곽모(46)·김모(55) 전 각자대표 등 전직 경영진 5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을 도운 현 경영진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표가 된 곽·김 전 대표는 같은 해 4월 전임 경영진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자회사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다시 회사 인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1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이들은 같은 해 7월 자기 자본도 없이 사채 70억 원을 끌어다 가짜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이를 근거로 전환사채(CB) 100억 원어치를 발행했으며, 이 가운데 96억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대표가 작년 11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는 자수서를 제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회사를 넘긴 전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도 포착, 수사했다.

수사 결과, 2006년부터 대표를 맡은 류모 씨는 2016년 당시 새로 최대주주가 된 김모 씨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대표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최대주주의 지분을 고가에 사주기로 이면합의했다.

류씨는 자금 마련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고, 들어온 자금 중 173억 원은 개인 목적의 지분 매입에 사용해 횡령했다.

공시에 밝힌 BW 발행 사유였던 베트남 공장 증설 투자나 운영자금 마련은 거짓이었다.

당시 주가는 3500원 수준이었으나, 류 전 대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최대주주에게 주당 약 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3년간 경영진이 이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은 269억 원에 이른다.

대기업에 휴대폰 카메라렌즈 부품을 납품하던 이 회사는 작년 12월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작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87%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