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우정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요구사항의 100%는 아니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을 수용했다”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해 적극 개선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파업으로 국민들께 드릴 불편이 심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는 ▲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집배인력 988명 증원 ▲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부터 주 5일제 시행 ▲ 우체국 예금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우편사업에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하되, 인력증원·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과 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로사 발생을 비롯해 열악한 근무여건을 호소한 집배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우편요금 현실화와 추가 예산 배정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우정노조는 노사 합의를 본 만큼 국민을 위해 현장에 복귀해 우정 서비스를 하겠다”며 “다만 합의사안은 빠른 시일내에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