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늘 8월10일은 8월의 두번째 일요일이다.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한달에 반드시 두번이상 휴업을 해야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 마트는 원칙적으로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을 휴무로 잡고 있다. .
오늘은 2주차, 8월의 두번째 일요일인 만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트레이더스 등 대부분 대형마트는 휴업을 한다.
트레이더스,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등 대형마트 중에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대신 1주차 3주차에 쉬는 곳도 있다.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에 관한 자세한 일정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그리고 트레이더스 등 각 대형마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의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이다.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이 휴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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