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이날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06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무변론 패소로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전 제수에게 위장 매매한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 원대 양수금 소송을 벌이고 부친 사망 무렵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도 담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