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시야가 제한되는 주차장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주차장의 속도제한이나 시설물 설치 등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주차장 이용에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내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지차제장이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차장의 안전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