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노조, "사유서는 유서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물"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은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어제 하루만 수백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돼 확인 중에 있다"며 "(사망원인) 원인을 밝혀 명예롭게 보내주게 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쳤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6시 44분쯤 시교육청 별관 뒤 주차장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시교육청 별관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사망 현장에 자필 메모와 사직서를 남겼으며, 해당 메모에는 높은 업무 강도를 호소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측은 "경찰 수사 이후 유족 동의를 받는다면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서울시가 MOU 체결과 관련해 서울시 중심의 보도자료를 내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실에서 이 보도자료를 보고 해당 부서를 심하게 질책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시교육청 악기나눔사업 담당 주무관이었다. 따라서 서일노는 A씨가 당시 질책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서일노는 "그(A씨)가 지니고 있던 사직서와 사유서는 (교육감실의) 질책으로부터 기인함이 분명하다"며 "그가 교육감실에서 직접 문책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문책을 받은 과장이나 팀장이 부서로 내려와 그를 다시 문책했고 사직서와 사유서를 강요했는지는 수사기관을 통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직장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 관계자는 "서울시 보도자료를 본 적도 없고 볼 이유도 없다“며 “그것으로 부서를 문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