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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지 않은 국민연금 피해는 노동자…상반기 4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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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지 않은 국민연금 피해는 노동자…상반기 4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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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5만 개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노후 연금에 손해를 보게 된 노동자가 4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올해 들어 6월까지 45만9926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사업장 체납 경우 3개월 후 노동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데, 6개월 동안 14만9273개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4.5%씩 나눠 내는데 보험료는 사용자가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월급에서 징수됐어야 할 보험료 837억 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이다.

체납 사업장은 2015년 31만520개, 2016년 30만5784개, 2017년 30만9353개 등이다.

연금 보험료 납부책임은 사용자에게만 있으나 체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만 발생한다.

국민연금법상 체납 사실을 통지한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 감소는 노후 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특성상 받더라도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동자가 체납 기간 전체 연금 보험료의 절반인 자신의 기여금(나머지 절반은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면 납입 기간의 2분의 1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나중에라도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징수되면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