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조씨는 이날 오전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허위소송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인가",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인가", "검찰은 건강에 이상 없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소명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인 조모씨(구속기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브로커 박모씨도 역시 구속기소된 상태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최근에는 휠체어를 타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